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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환불 정책

    커널아카데미 환불규정

    내일배움카드 환불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환불됩니다.

    개강 당일 17시 이전까지 고용센터, 패스트캠퍼스 고객센터로 접수 된 건에 한하여 패널티없이 수강철회가 가능합니다.

    단, 개강 당일 17시 이후(확정자 신고 이후 시점)부터는 중도 포기로 간주됩니다. 다만, 수강한 회차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시점에 관계없이 전액 환불됩니다.

    모든 행정 처리 완료까지는 일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건강 상의 이유로 중도포기를 요청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강 전]

    미리 제공된 콘텐츠 소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 시작 전 전액 환불됩니다.


    [개강 후]

    중도 포기로 간주

    • 수강한 회차가 없는 경우 : 전액 환불

    • 수강한 회차가 있는 경우 : 실제 수강 완료한 차시를 제외한 잔여 차시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 총 자부담비 ÷ 총 차시 수 ) × ( 총 차시 수 - 수강 완료한 차시 수 ) = 중도포기 환불금액

    •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한 경우 해당 회차를 수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 포기 이후 동일 과정 재수강 불가.

    • 중도 포기 시 크레딧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패널티가 차감됩니다. (원격훈련 기준)

      · 1회 중도포기 : 4만원 차감

      · 2회 중도포기 : 10만원 차감

      · 3회 이상 중도포기 : 20만원 차감

      ※ 질병·사고, 군입대, 출산, 천재지변, 훈련기관 휴·폐업, 조기취업 등 불가피한 사유는 증빙자료 제출 시 차감 면제 가능


    [제적 및 부정 훈련에 의한 환불규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클릭) - 제35조(훈련생의 제적) 에 따라 훈련생을 제적 및 부정 훈련 훈련생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제적 및 부정 훈련 수강생에 대한 환불은 불가합니다.


    [유의 사항]

    기존 패스트캠퍼스 일반 과정을 구매하신 후, 국비지원 과정을 추가 신청하시어 일부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일반 과정'은 해당 <정상 환불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일반 과정 취소/환불 정책


    [비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원격교육 특례 적용

    1.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